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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할마·할빠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꼭 챙겨보세요!

healthy_i 2023. 11.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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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할마·할빠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꼭 챙겨보세요!

 

 

 


할마·할빠 즉 조부모님들이 육아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황혼 육아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돌봄수당과 유급 육아휴직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유급 휴직을 조부모가 대신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마, 할빠가 육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인데,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말그대로 조부모가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일로 간주되던 조부모의 손주 양육을 노동 가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24-36개월 아이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이 돌봐줄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주며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되며, 서울시 거주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친인척은 다른 시, 도 거주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보육시간 9시부터 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 제외한다고 하며,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에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청자: 부모(양육자)가신청
▶신청시기: 아동이 23개월일 때(예시: ‘21.12월생인 경우 ’23.11월에 신청)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 가능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실제 돌봐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부정 수급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남에게 맡기는 대신 혈육에게 맡기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지 않고 이러한 수당을 받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계획이 지켜지는지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고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방문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길 바라라며, 서울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검토하는 곳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의 돌봄수당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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