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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존버하기 위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기!

healthy_i 2023. 12.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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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든 요즘, 현명하게 존버하기 위해 반드시 새해가 오기 전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 2024년 갑진년 바뀌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고 긴축 재정 속에서도 정부가 변경한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약자 복지와 노인·청년 정책, 그리고 흉악 범죄 대응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약자 복지 분야인데,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62만 원이던 저소득층 생계 급여액이 21만 3천 원이 올라 월 183만원이 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인과 청년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부문 공공 일자리를 올해보다 14만 개 이상 늘어난 103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노인 수당 역시 7% 인상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매년 3회까지 50% 할인이 가능하고, 청년 우대 교통카드 K-패스가 도입돼 매달 교통비의 3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경찰관 3명에게 1정의 저위험 권총이 지급됐지만 새해부터는 한 명 당 1정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중독재활센터도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도 신설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서 부동산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일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는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2024년 달라지는 제도가 여러개 있습니다. 현명하게 똑소리나기 위해서 미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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