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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healthy_i 2023. 9.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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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마취 등으로 의식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CCTV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영상 열람은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 시실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숨진 고 권모씨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의로 촬영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면서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많고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짧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촬영일로부터 보관기간을 60일 이상, 90일 이상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 혼란스럽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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