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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얼마? 12억에 살면 월 340만원!

healthy_i 2023. 10.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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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찍은 2023년! 매년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일부 조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10월 12일 오늘부터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완화됩니다. 아울러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최대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으로 총 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로써 신규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또한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10월 12일부터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는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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