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 편입해 건강보험료(건보)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는데,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보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건보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 꼴인데, 현재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 정부가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