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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인가구 2

서울시 원룸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생긴다?!

서울시에서 지난 23년에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임대형 기숙사 신설 : 공공주택 특별볍 제4조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도우치사시설이용 호실이 전체 호실의 50% 이상일 것. 이러한 건축법 관련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공유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및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알아보기!

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수가 750만 2,350가구라고 합니다. 1인가구 비율이 34.5% 정도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세를 알아보는 것부터 식사를 해결하는 것까지 크고 작은 고민들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8.2%로 급속히 늘어나 점을 고려해 1인가구를 위한 ‘생활, 고립, 안전’ 3대 분야의 맞춤 정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 운영으로 156만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1인가구의 일상과 연결되는 생활밀착 서비스부터 고립·고독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안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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