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23년에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임대형 기숙사 신설
: 공공주택 특별볍 제4조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도우치사시설이용 호실이 전체 호실의 50% 이상일 것.
이러한 건축법 관련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공유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공유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유주택을 만들면서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만큼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나이에 따라 거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만 19세~36세는 6년까지 거주하도록하고 만 40가 넘은 중장년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공유 공간을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 작은도서관, 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특화공간'
또한 공유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 예상한다며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하고 동대문과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올해 사업 계획 승인이 된다면 2026~2027년 정도에 첫 입주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1인 가구 공유주택.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고 당첨되는 대상자나 조건 등등을 잘 수립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끈뜨근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W 여의도야경맛집? 6월 선보이는 계류식헬륨기구 '서울의달' (0) | 2024.02.29 |
---|---|
예뽀 배우 김선호, 3년만에 공식 예능 먹보형 시즌2 출연 확정! (0) | 2024.02.28 |
2024 위버스콘서트 위치부터 가격, 출연자까지, 티켓팅 정보! (0) | 2024.02.23 |
미세먼지 심한 날은 탄력근무, 재택근무 할 수 있다? (0) | 2024.02.22 |
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30㎞→20km 하향! 50곳 어디? (1)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