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 올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합니다. 작년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것을 감안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