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폭탄이 아닌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 항목과 확대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료 등의 문화비용,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교육비·연금계좌 등에 대한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입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병원비로 줄줄 돈이 새기도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 걱정인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