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마취 등으로 의식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