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꼭, 챙기세요!
오픈서베이의 1인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중 37.3%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30 젊은층일수록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월세 거주자들은 주거비 지출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월세환급제도 공제를 통해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침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는 일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거주 중인 월세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은 전용 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이면서 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되고 연간 최대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반면 소득공제는 총 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낮추게 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수록 내야 할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월세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무주택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공제의 경우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며, 만약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 또는 총 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한도금액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즉 연봉이 7,000만원인 근로자는 1,7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환급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리한 것은?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로 월세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사정상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총 급여액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월세환급제도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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