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나는 정보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healthy_i 2023. 10. 5. 10:26
728x90
반응형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1천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500만원으로 오르고,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하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1∼2.9%로,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담보주택평가액(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 한도도 4억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의 특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등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받는다면 전세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현명한 금융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변경사항 요약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2.45∼3.5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대출한도: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비수도권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대출기간: HUG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2.1∼2.9%

 

 

 

728x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