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동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비문 사진을 이용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처럼, 강아지 코 주름이 찍힌 강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출이 잦지 않은 고양이 특성상 반려묘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동물등록을 마친 강아지에게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야 각 개체가 행정상 식별되고, 유실견이 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등록정보를 담은 칩을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