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동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비문 사진을 이용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처럼, 강아지 코 주름이 찍힌 강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출이 잦지 않은 고양이 특성상 반려묘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동물등록을 마친 강아지에게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야 각 개체가 행정상 식별되고, 유실견이 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등록정보를 담은 칩을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거나, 외장칩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도록 했으나, 몸 속에 삽입한 칩에 동물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목걸이가 망가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문등록입니다. 말그대로 강아지의 코 주름을 등록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강아지마다 비문이 다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개체 식별용 생체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빈다.
현행법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근 강아지 비문등록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며 비문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강아지들도 비문을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내장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이용한 등록 중 하나를 비문 등록에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내장칩, 목걸이를 이용한 동물등록률이 20%로 저조하므로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정보(비문, 홍채 등) 등록방식을 도입해 개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현재 각 업체에서 비문 데이터를 따로 등록·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실견을 발견했을 때 코를 찍어 주인을 찾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강아지의 비문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등록됐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동물등록번호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아직 비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실견의 코 사진을 찍어도 주인을 찾는 것은 아직까진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각 업체에서 수집한 비문 데이터를 하나에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 조금 흔들린 비문 사진이어도 그냥 등록하는 업체도 있는 등 업체마다 데이터 품질이 다르고 아직까진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비문을 더 많이 확보했는지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비문등록 업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가능성은 낮은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용자가 강아지 비문을 찍으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디는 결과를 확인하여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식의 통합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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