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아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 교차를 겪을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누가 더 내고 환급 즉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급여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산보험료가 9천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낸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까닭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의 건강보험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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