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아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 교차를 겪을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누가 더 내고 환급 즉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급여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