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23년에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임대형 기숙사 신설 : 공공주택 특별볍 제4조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도우치사시설이용 호실이 전체 호실의 50% 이상일 것. 이러한 건축법 관련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공유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