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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

서울시 원룸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생긴다?!

서울시에서 지난 23년에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임대형 기숙사 신설 : 공공주택 특별볍 제4조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도우치사시설이용 호실이 전체 호실의 50% 이상일 것. 이러한 건축법 관련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공유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

서울시 '병세권'에 어르신안심주택 나온다, 27년 첫입주 모습은?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들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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