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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202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모든것, 꿀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폭탄이 아닌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 항목과 확대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료 등의 문화비용,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교육비·연금계좌 등에 대한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입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병원비로 줄줄 돈이 새기도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 걱정인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

2023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월급이 되도록 미리 체크할 것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됩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10월 31일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 연말정산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 (2023년 4월 ~ 12월) 30%(40%) 전통시장 (2023년 4월 ~ 12월) 40%(50%) 대중교통 (2023년 4월 ~ 12월) 40%(80%) 그리고 이번 2023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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