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됩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10월 31일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 연말정산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 (2023년 4월 ~ 12월) |
30%(40%) |
전통시장 (2023년 4월 ~ 12월) |
40%(50%) |
대중교통 (2023년 4월 ~ 12월) |
40%(80%) |
그리고 이번 2023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야 13월의 월급을 탈 수 있겠죠? 특히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4월부터 관람한 공연과 영화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피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4월부터 관람한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 관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되며,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80%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문화 관련 추가 공제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상대적으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으나,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현금과 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며, 여기에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00만원 초가에 대해 40% 적용 사항이 추가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도 2023 연말정산에 해당되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잠깐!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절세TIP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계산되고 어떤 항목을 더 쓰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일정 소득 이상으로 성실신고를 해온 사업자로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7%까지(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가능),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교육비는 1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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