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됩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10월 31일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 연말정산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 (2023년 4월 ~ 12월) 30%(40%) 전통시장 (2023년 4월 ~ 12월) 40%(50%) 대중교통 (2023년 4월 ~ 12월) 40%(80%) 그리고 이번 2023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