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눈의 뻑뻑함, 눈시림, 충혈, 이물감 등 안구건조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각막염은 물론 심한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저 역시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자주 구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 가격에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 정도 올라서 4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는데 심의에서는 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 보호 급여 축소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대 10배까지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었는데,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인공눈물)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4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선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의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에서 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입니다.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계열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앞으로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이어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받아 급여 재평가 받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를 처방받은 경우, 즉 외인성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시력 교정술, 렌즈 착용 때문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인공눈물을 투약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다고 했기 때문으로 심평원은 오는 12월 인공눈물 투약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인공눈물 가격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조금 많이 커질 수 있으나 모든 인공눈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현명하게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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