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1천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500만원으로 오르고,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내집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