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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강화, 다자녀 가정 최대 100만원 지원

healthy_i 2024. 3.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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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4년 올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합니다. 

 


작년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것을 감안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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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등하원 돌봄’서비스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병원동행 돌봄’ 서비스를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 ‘영아전담 돌봄’은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특성을 반영해 2024년부터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①신청서 ②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③주민등록등본을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메일로 또는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한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도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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